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2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 후 당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대손충당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한 뒤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 후 당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결산 시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산 시 법정 한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였다. 이후 이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결산시에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당초의 대손충당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출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충당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여 신고한 후 한도액을 새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결산시에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당초의 대손충당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출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34 (<time datetime="2004-03-08">2004.03.08</time> 회신),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385)
원 제목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