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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고 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의 납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도록 증권거래세법 제10조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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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0 (2000.05.29 회신),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69)
- 원 제목
- 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시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