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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0회신일 2000.05.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9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고 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의 납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도록 증권거래세법 제10조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0 (2000.05.29 회신),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69)
원 제목
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시 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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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