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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5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이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외국법인이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지주회사에 넘길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이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지주회사에 배당결정을 한다.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법인의 지주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3호 및 같은법 제4조(납세지)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에 배당하는 방법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다.

2. 같은법 제3조 제3호 및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3.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55 (<time datetime="2002-04-24">2002.04.24</time> 회신), "배당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50)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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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