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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간주공급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은 실제 사업 사용일이며,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이다.
폐업 시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취득일은 실제 사업 사용일이며,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이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폐업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고, 폐업 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사업개시 전 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한 날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5부23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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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38 (<time datetime="1999-11-18">1999.11.18</time> 회신), "폐업 시 간주공급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83)
- 원 제목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