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임가공 제품의 인도장소는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임가공 제품의 인도장소는 외국법인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품 인도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내국법인에게 반복 판매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제품 인도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6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스위스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원재료를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한다. 완성품은 별도의 판매계약에 따라 같은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 및 사업장에 각각 해당함

본문(원문)

국외(스위스)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해 동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각각 해당하며,

또한 이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에도 동 재화 또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한 완성품을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의 국내 고정사업장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사업장에 각각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1 (<time datetime="1997-10-17">1997.10.17</time> 회신), "국내 임가공 제품의 인도장소는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28)
원 제목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제조한 완성품의 국내판매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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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