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형제품 회수 조건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1회신일 1996.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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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9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인 할인 전 가액이다.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할인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인 할인 전 가액이다. 할인액은 재화 인도의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은 경우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 또는 소비자에게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구형제품 회수를 조건으로 할인판매한다. 회수한 구형제품은 나중에 재판매한다.

질의요지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구형제품을 차후에 재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 또는 소비자에게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회수한 구형제품을 차후에 재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된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이므로 동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할인전가액)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할인판매하고 회수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이므로, 동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할인전가액)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1 (1996.09.19 회신), "구형제품 회수 조건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48)
원 제목
구형제품 회수조건으로 신형제품 할인판매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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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