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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재화 반출은 어느 사업장 명의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장은 등록해야 하며 재화 반출 시 자기 사업장인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하치장 일부 임대와 하치장 재화 반출 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등록해야 하며 재화 반출 시 자기 사업장인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할 뿐 공급하지 않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인적사항"이라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관리하는 하치장을 운영한다.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고, 그곳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를 보관ㆍ관리하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치장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고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를 보관ㆍ관리하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치장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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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6 (<time datetime="1999-05-10">1999.05.10</time> 회신), "하치장 재화 반출은 어느 사업장 명의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40)
- 원 제목
- 하치장에서 재화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