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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임대보증금 외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시설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중도해지로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신고액과 반환 후 잔액의 차액은 해지 과세기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3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차 부동산에 일정한 시설을 하는 비용인 시설분담금을 임대보증금 외에 받는다. 시설분담금은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이며, 계약 중도해지 때는 약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설분담금”)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약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신고 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외에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시설분담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약정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신고 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반환 후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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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8 (2001.05.31 회신),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53)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