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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시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명시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828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28, 2001.05.31) 및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828, 2001.05.3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 부가46015-828, 2001.05.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28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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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039 (<time datetime="2005-07-06">2005.07.06</time> 회신),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76)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