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취득 선박을 일부 전용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86회신일 1997.03.2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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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8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면세로 취득한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할 때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하고 취득가액에서 면세전용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부가가치세 면제로 취득했다. 이후 해당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동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매 과세기간(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함)마다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며, 이 때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면세전용으로 기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 취득한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및 과세표준.

회답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동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매 과세기간(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함)마다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며, 이 때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면세전용으로 기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6 (1997.03.28 회신), "면세 취득 선박을 일부 전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31)
원 제목
당초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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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