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 취득 선박을 일부 전용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면세로 취득한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할 때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하고 취득가액에서 면세전용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부가가치세 면제로 취득했다. 이후 해당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동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매 과세기간(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함)마다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며, 이 때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면세전용으로 기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 취득한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및 과세표준.
회답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동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매 과세기간(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함)마다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며, 이 때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면세전용으로 기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6 (1997.03.28 회신), "면세 취득 선박을 일부 전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31)
- 원 제목
- 당초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