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기내식을 본점에서 쓰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기내식을 본점에서 쓰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판매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만든 기내식을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와 영세율 서류를 묻는다. 직접 판매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용 기용품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적완료증명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이 법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료ㆍ소모품ㆍ밧줄ㆍ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ㆍ십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64조 제3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그 재화는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한다.

질의요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하는 기(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업체의 지점에서 제조한 기내식을 본점 기내에 제공한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하는 기(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7 (<time datetime="1997-03-22">1997.03.22</time> 회신), "지점 기내식을 본점에서 쓰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21)
원 제목
항공업체의 지점에서 제조한 기내식을 본점기내에 제공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