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재배한 유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재배한 유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자청 제조·판매에 쓰는 유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하거나 구입한 유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자청 제조·판매에 쓰는 유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접 재배한 유자의 원재료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범위)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2조 삭제<197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유자와 타인이 재배한 유자를 원재료로 투입한다.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판매한다.

질의요지

직접재배 또는 구입한 유자로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유자 재배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유자와 타인이 재배한 유자를 구입, 원재료로 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배한 유자를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때 또는 타인으로부터 유자를 구입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직접 재배하여 공급받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며, 면세사업인 당해 원재료인 유자를 직접 재배하는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하거나 타인에게서 구입한 유자로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직접 재배한 유자를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때 또는 타인에게서 유자를 구입한 때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재배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며, 면세사업인 유자 재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 (<time datetime="1994-01-28">1994.01.28</time> 회신), "직접 재배한 유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07)
원 제목
과세, 면세 겸업자가 직접 재배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