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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군 공급 용역은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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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한미국군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입금증명서나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대가는 외화 또는 원화로 수령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 입금증명서나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 수령방법이 외화인지 원화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군납)대금 입금증명서나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6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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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33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주한미국군 공급 용역은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34)
- 원 제목
- 주한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