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립고등학교에 시설을 무상증여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88회신일 1992.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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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립고등학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립고등학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단체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립고등학교),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공립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공립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8 (1992.09.07 회신), "공립고등학교에 시설을 무상증여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50)
원 제목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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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