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재배한 양송이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21회신일 1985.07.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재배한 양송이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1

양송이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직접 재배한 양송이로 통조림을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송이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은 원재료인 양송이 가액이며,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한다. 양송이재배사업과 통조림 제조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사업과 양송이재배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면세공급가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양송이)가액이다.

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이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회답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양송이재배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 계산하며, 이때 면세공급가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인 양송이 가액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1 (1985.07.01 회신), "직접 재배한 양송이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18)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