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 대여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74회신일 1982.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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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8.31

공단 소유의 기계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계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과세거래인지를 물었다. 공단 소유의 기계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한 기계류 또는 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한 기계류 또는 시설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 또는 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7조에 따라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74 (1982.08.31 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 대여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36)
원 제목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시설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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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