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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공급이 있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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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어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경우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동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급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동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급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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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210 (1977.09.19 회신), "영세율 공급이 있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13)
- 원 제목
- 조기환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