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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방식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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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 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금전이나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금전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 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려금을 금전 또는 재화로 지급하거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장려금을 지급 받는 사업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한 영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려금을 금전 또는 재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자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한 영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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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506 (1977.08.19 회신), "장려금 지급 방식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55)
- 원 제목
- 장려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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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