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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시 관세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관세환급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추계조사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0조(추계조사결정)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②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상배당의 귀속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지상배당의 귀속연도) 지상배당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上場法人의 경우에는 60日)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45일 (上場法人의 경우에는 60日)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관세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0조(→§80)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14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소득표준율(→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54조(→§51)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도 동소득표준율(→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관세환급금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9조제1항 (교부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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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801 (1978.06.15 회신), "추계결정 시 관세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52)
- 원 제목
- 사업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관세환급금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