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오피스텔 입주 지체상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23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입주 지체상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주택입주지체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주택입주지체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 법시행령상 주택입주지체상금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75% 필요경비공제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기타소득 중 80% 필요경비공제 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지체상금은 같은 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에 규정된 주택입주지체상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이 기타소득 및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주택입주지체상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32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회신), "오피스텔 입주 지체상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30)
원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