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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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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호텔업 거주자가 출자금이나 사업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금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했다.
질의요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금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부시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대금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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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23 (2001.06.16 회신), "사업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91)
- 원 제목
- 금전 무상대부의 부당행위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