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해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9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 해제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금전 등을 지급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금전 등을 지급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92 (<time datetime="2005-03-18">2005.03.18</time> 회신), "계약해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86)
원 제목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