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가 판매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304회신일 1991.03.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판매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6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판매한 상가 등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제51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상품(不動産賣買業의 경우의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51조제2항(→§39)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4항(→§48)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회답

「소득세법」 제51조제2항(→§39)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4항(→§48)에 따라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304 (1991.03.06 회신), "상가 판매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2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