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3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별 수입금액에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공동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적용과 여러 공동사업장의 사업자 규모 판단방법을 다룬 사안이다. 지분별 수입금액에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관련 대상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32조에서 제4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여러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며 각 사업장의 구성원은 동일하다.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과 사업자 규모 판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포함됨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한 수입금액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및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방법과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및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방법.

회답

1.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한 수입금액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및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및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판단할 때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35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여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18)
원 제목
재혼한 처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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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