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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원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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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급한 금품은 관리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서적외판원 관리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급한 금품은 관리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품을 받은 외판원은 이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외판원을 관리한다. 출판사 등으로부터 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외판원에게도 판매실적에 따라 금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외판원을 관리하는 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외판원을 관리하는 거주자가 사업자(출판사 등)로 부터 당해 거주자가 관리하는 서적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외판원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금품을 받은 외판원은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서적외판원 관리자가 외판원에게 지급한 금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외판원을 관리하는 거주자가 사업자(출판사 등)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관리하는 서적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외판원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금품을 받은 외판원은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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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21 (1997.02.27 회신), "외판원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74)
- 원 제목
- 서적외판원 관리자가 외판원에게 지급한 금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