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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은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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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며 국내회사에서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이다.
취업비자로 입국해 국내회사와 1~2년 계약한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며 국내회사에서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이다. 국내회사는 월정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다. 국내회사로부터 월정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봄
본문(원문)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연예인이 국내회사로부터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로 입국하여 국내회사와 1~2년 계약한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와 월정료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인연예인이 국내회사에서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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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 (1999.09.14 회신),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은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18)
- 원 제목
- 국내회사에 취업한 외국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