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44회신일 1999.1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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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2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그 밖의 특수관계자를 자신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였다.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를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밖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4 (1999.11.12 회신), "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04)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급여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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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