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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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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그 밖의 특수관계자를 자신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였다.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를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밖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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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4 (1999.11.12 회신), "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04)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급여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