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여용 의복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용 의복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의상대여 사업자가 보유한 대여용 의복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보유한 의복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대여용 의복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의상대여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의복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의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상대여 사업자가 보유한 대여용 의복을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의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구11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7 (<time datetime="1999-11-06">1999.11.06</time> 회신), "대여용 의복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75)
원 제목
대여용 의상의 감가상각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