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85회신일 1994.10.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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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8

이 경우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98)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55조(→§41)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98)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55조(→§41)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85 (1994.10.18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51)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및 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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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