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지를 주택지로 만들어 팔면 무슨 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17회신일 1994.09.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를 주택지로 만들어 팔면 무슨 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8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해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상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금융ㆍ보관업ㆍ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6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한 뒤 분할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19①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3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회답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19①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34)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17 (1994.09.28 회신), "농지를 주택지로 만들어 팔면 무슨 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41)
원 제목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