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에 금융소득을 어디까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77회신일 1997.10.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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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7

연 환산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한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시 이자·배당소득의 합산 범위를 묻는다. 연 환산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소득은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 환산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예납기간 중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시 중간예납기간의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은 종합과세기준금액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시 금융소득의 합산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은 종합과세기준금액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77 (1997.10.17 회신), "중간예납추계액에 금융소득을 어디까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36)
원 제목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금융소득의 합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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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