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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을 국가에 무상기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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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일정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기증할 때 기부금과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일정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장부에 계상된 사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다. ’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34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시 장부가액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장부상에 계상된 사업용자산을 ’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기부당시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장부상 계상된 사업용자산을 ’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이며,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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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19 (1999.07.09 회신), "사업용자산을 국가에 무상기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25)
- 원 제목
- 국가 등에 사업용자산의 무상기증시 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