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0회신일 1996.0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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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6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보증금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 금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로 계상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에는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9조(→§25)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53)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9조(→§25)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5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0 (1996.01.26 회신),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23)
원 제목
보증금운용수익을 차감한 잔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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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