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계약 위약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70회신일 1997.10.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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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계약 위약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7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가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을 지급받았다. 당초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같은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지급받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당초 거래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70 (1997.10.07 회신), "매매계약 위약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17)
원 제목
부동산 매매위약금소득 계산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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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