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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위약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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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가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을 지급받았다. 당초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같은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지급받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당초 거래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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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70 (1997.10.07 회신), "매매계약 위약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17)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위약금소득 계산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