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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가공급여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결정이면 추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부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계산했다면 추가 과세된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계상한 가공급여로 종합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이면 추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부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계산했다면 추가 과세된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가공급여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공급여를 계상한 상황이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장부기장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나누어 판단한다.
질의요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공급여 지급의 경우는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등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의 경우에도 당초 세금납부시 가공급여 상당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을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한 가공급여를 필요경비(비용)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 가공급여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동일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시에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가공급여가 종합소득세 추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가공급여 상당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2. 장부기장에 따라 신고하면서 가공급여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3.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으나, 기준경비율로 계산할 때에는 가공급여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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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17 (<time datetime="1999-07-02">1999.07.02</time> 회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가공급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11)
- 원 제목
-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한 가공급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