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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무엇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주택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잔여주택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부수토지의 계산서는 상가를 공급할 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공동사업자인 주택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한다. 조합원이 입주한 뒤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최종소비자에게 일반분양한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격 없는 공동사업자인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이 입주하고 잔여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최종소비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가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상가를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공동사업자인 주택조합이 신축한 잔여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계산서 등을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이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최종소비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상가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상가를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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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83 (1997.08.11 회신), "주택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무엇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75)
- 원 제목
-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계산서 등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