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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매출세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며 받은 매출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조합의 조합원 분양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조합이 상가를 신축한다.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면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한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따라 거래징수하는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따라 거래징수하는 매출세액은 소득세법 제26조제9항에 의하여 당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면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매출세액은 소득세법 제26조제9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제9항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0633 심판결정200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9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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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86 (1995.07.20 회신), "상가분양 매출세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54)
- 원 제목
-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