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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 상각부인액이 생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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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어 상각부인액도 발생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어 상각부인액도 발생할 수 없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과세기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추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황이다. 상각범위액 초과분과 이후 과세기간의 시인부족액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은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그러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상각부인액이 발생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인부족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합니다.
그러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으므로 상각부인액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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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5 (1999.10.14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 상각부인액이 생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38)
- 원 제목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한 상각부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