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175회신일 1996.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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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0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와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세금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와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부가가치세는 규정된 예외 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부채의 지급이자 및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와 각종 세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75 (1996.06.20 회신), "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66)
원 제목
종합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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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