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를 개발·분할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924회신일 1990.04.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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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20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토지의 개발은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으로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공업단지 또는 상가 등으로 분할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상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공업단지 또는 상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19①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34)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공업단지 또는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19①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34)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이유

토지의 개발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효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107 심판결정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22601-9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924 (1990.04.20 회신), "토지를 개발·분할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23)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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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