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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생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이혼한 부인은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가 각각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생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이혼한 부인은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모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개가한 생모를 가족과 동거하게 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했으나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별거하였다. 또한 이혼한 부인과 생계를 같이하였다.
질의요지
개가한 생모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생모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혼한 부인은 공제대상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개가한 생모를 자기의 가족과 함께 동거토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가족들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생모는 소득세법 제65조제4항(→§50)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거주자와 이혼한 부인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동법 제64조(→§50․2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개가한 생모와 사업상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 및 이혼한 부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가한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해 별거하는 경우 생모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이혼한 부인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공제대상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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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044 (1991.05.27 회신),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89)
- 원 제목
-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