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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자도 기부금 공제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추계 신고자는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 신고자와 추계 신고자의 기부금 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추계 신고자는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 신고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아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3조 삭제 <2010.12.27>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로 신고하거나,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로써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월공제는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인 사업자로써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 수 있으며,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로써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자도 같은법 같은조에 의하여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장부 신고자와 추계 신고자가 공제 또는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장한 장부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주자인 사업자는 해당 기부금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아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도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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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79 (<time datetime="2002-04-27">2002.04.27</time> 회신), "추계신고자도 기부금 공제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54)
- 원 제목
- 기부금의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