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의단체 회비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72회신일 1995.12.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의단체 회비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5

해당 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임의단체의 회원으로 낸 회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근로소득자가 회원자격으로 회비를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근로소득자가 당해 단체의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인 46013-4472, ’95.12.5)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가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근로소득자가 당해 단체의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72 (1995.12.05 회신), "임의단체 회비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58)
원 제목
기부금특별공제대상 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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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