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7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경비는 지급 금액에 대응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 확인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지급 금액에 대응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대상은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받았다.

질의요지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지급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 확인 방법.

회답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그 지급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72 (<time datetime="1998-07-24">1998.07.24</time> 회신),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25)
원 제목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확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