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24회신일 1998.06.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9

회신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으나, 부기에는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시내버스기사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으나, 부기에는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기사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에 해당한다. 원 회신과 별도로 2003.7.1 이후 발생소득분에 관한 변경 내용이 부기돼 있다.

질의요지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시내버스기사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직업분류코드 83233→84231)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3.7.1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2003.7.1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기사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내버스기사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직업분류코드 83233→84231)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3.7.1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2003.7.1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24 (1998.06.19 회신),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21)
원 제목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