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업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5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업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제품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계산한다.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제외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제품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계산한다. 염색가공업 법인이 휴업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휴업했다. 이에 따라 공장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휴업함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을 휴업함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휴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의 기산일.

회답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휴업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 부동산에 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에 따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해당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기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19 (<time datetime="2001-04-09">2001.04.09</time> 회신), "휴업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80)
원 제목
휴업일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