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 적용 시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8회신일 2003.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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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3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법인이 적용할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두 기부금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법인이 적용할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일 것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그 기부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두 관련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8 (2003.10.13 회신), "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 적용 시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68)
원 제목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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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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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