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이익에 익금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이익에 익금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익분여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의 자산수증익 및 기부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여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의 자산수증익 및 기부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다르게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하였다. 그 결과 주주인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질의요지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없는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이 자산수증익 및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특수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 분여된 것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에 자산수증익 및 비지정기부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합병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된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9 (<time datetime="1999-05-14">1999.05.14</time> 회신),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이익에 익금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40)
원 제목
불공정합병시 특수관계없는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의 익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