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64회신일 1999.05.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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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4

실제 회수액과 달라도 약정상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자산의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할지 물었다. 실제 회수액과 달라도 약정상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합의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정되면 합의에 따른 회수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회수할 금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실제 회수액이 약정상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이다. 이후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합의로 해당 사업연도에 미리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판매손익은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손익에 산입함

본문(원문)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액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에 그 합의가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법인의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실제 회수액이 약정상 회수액과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실제 회수액이 장기할부조건상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더라도 약정상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합의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그 합의가 당초 계약의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회수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83 심판결정
    1999.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4 (1999.05.04 회신), "장기할부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36)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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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