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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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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주의 취득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비상장법인의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과 주주의 수령액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주의 취득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상법상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상황이다. 주주는 주식 소각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주식 소각에 따라 주주가 받은 금액 중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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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5 (2002.06.20 회신),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33)
- 원 제목
- 자기주식 매입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